Ⅰ. 노인복지법의 정의
1. ‘부양의무자’ 라 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 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지 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