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균등대우 (차별대우금지) 관련 판례 경향
1.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중 차별정년제
최근 균등대우 관련하여 특히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중 차별정년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차별정년제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근기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면 이는 위 근기법 소정의 남녀차별금지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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