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노동력 있는 빈민
건장한 걸인으로 불렸던 이들은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동.
시민들이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했으며 다른 교구로부터 온 걸인들은 최종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거주한 장소로 되돌려 보냈다.
교정원에서 노역하기를 거부하는 걸인이나 부랑자들은 감옥에 투옥.
노동능력 없는 빈민
병자, 노인,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신체장애인, 미친 사람 및 어린아이가 딸린 편모 등이 이 유형으로 분류.
그들은 구빈원(Poor house 또는 almshouse)에 수용.
거처할 집이 있는 경우 돕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빈민 감독관들은 그들에게 의복 및 연료 들을 제공하면서 원외구호(Outdoor Relief) 실시.
요보호 아동
고아, 기아 또는 양쪽 부모들이 모두 도피하였거나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실제로 양육 받을 수 없는 아동.
양육을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무료로 위탁.
위탁가정이 없는 경우 경매에 맡겨졌다.
8세 이상의 아동들 중 소년의 경우 24세 될 때까지 상거래 활동을 배우면서, 소녀의 경우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로서 도제생활을 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