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 혁
2. 목 표
3. 적용 대상
4. 급 여
5. 전달 체계
6. 재 원
7.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연 혁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1964년 1월 실시
1964년 5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 적용
1992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5년 산재보험의 관리운영 주체 변경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1999년 법 개정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목 표
의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
목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 보상을 실시하는 것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근로복지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인간다운 생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