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광고 및 지원)
1. "갑"과 "을"과 협의하여 홍보판촉물(인쇄물) 및 일간지광고를 "갑"이 지원해준다.
2. "갑"은 "을"의 분양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양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되 사무실 집기비품 및 운영비는 "을"이 분담하기로 한다.
제6조 (분양 대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1.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대금의 5%로 한다.
2.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방법은 계약시 50%, 1차 중도금시 50%를 지급한다.
제7조 (분양가 변경금지 및 업종변경)
1. "갑"과 "을"은 협의하여 분양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이 분양업 무 대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양가격 변동의 원인 행위를 유발하였을 경우 "을"은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갑"과 협의 결정 후 분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