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문제은행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문제은행 보유문항 적절성 판단
2. 문제은행 난이도별 보유문항 관리
3. 시험문항 출제 및 감수
4. 오류 시험문항 추출 및 관리
5. 문제은행 업데이트 및 감수 시기 결정
6. 시험문항 정답률에 따른 난이도 조절
7. 기타 교강사 문제은행 관리와 관련된 일반사항 심의‧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