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가지(불이익 대우,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보복적 불이익 취급, 행정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부당노동행위의 벌칙, 지방노동관서 신고(진정,고소,고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 구제신청,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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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제도
5. 지방노동관서 신고 (진정,고소,고발)
1. 신고 주체
1)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90조)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2) 고소, 고발권한, 방식 등은 형사소송법 제223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