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등록된 많은 신규법인들은 창업을 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없는 관계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사회보험기관으로 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보수결의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일정기간 사업장가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 회 의 사 록
2017년 2월 10일 13시 30분 株式會社 지식몰서비스 사무실에서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총수 1명 감사총수 1명
출석이사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의 안 : 대표이사 및 감사의 무보수 건
대표이사 홍길동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2017년 2월 개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의 열악한 환경과 향후 2년 정도까지 예상되는 적자경영에 따른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점 등을 설명하고, 2019년 2월까지는 대표이사 및 감사 그리고 향후 등록되는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근무하는 문제를 물은즉, 이사와 감사의 협의로 결의되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하였음을 고하고 15시 5분 폐회를 선언하였다.
위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전원이 아래에 기명하고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