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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관세법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관세감면제도의 2가지 종류(무조건 감면, 조건부 감면),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기관, 관세법상 감면 규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특히, 관세감면제도의 2가지 종류(무조건 감면, 조건부 감면)에 대한 도해도와 관세법상 감면 규정 14가지(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출 면세, 11. 재수출 감면세, 12. 재수입 면세, 13. 손상감세,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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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관세감면제도의 개요
II. 관세감면제도의 종류
1. 무조건 감면 (관세 감면 또는 관세 면제)
2. 조건부 감면
III.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IV.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기관
1. 사후관리
2. 사후관리기관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출 면세
11. 재수출 감면세
12. 재수입 면세
13. 손상감세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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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수출신고필증으로만 수출된 물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
* 수출한 물품의 일부가 하자가 발생되어 부분품을 먼저 보내고 부분품을 받는 것도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출된 물품으로 처음 수출자와 다른 수입자가 수입해도 재수입면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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