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목적 및 지식기반
1.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goals)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문제 해결, 문제 수습 및 발전 능력의 확대이다. 사회복지사는 카운슬러, 교사, 케어 제공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람(changer of specific behavior)으로서 활동하며, 주로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개인에게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개인을 연계시킨다. 개인과 시스템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중개자(broker)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개인에게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효과성과 작동 역량의 촉진이다. 시스템 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대변자(advocate)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program developer,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설계하는 잃, 감독자(supervisor,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를 감독하는 일), 조정자(coordinator, 서비스 자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을 강화시킴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일), 컨설턴트(consultant,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법을 기관과 단체에 조언하는 일)의 역할도 수행한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의 개발과 개선이다. 자원과 연결된 법령과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기획자(planner) 또는 정책 개발자(policy developer)의 역할을 한다.
미국의 사회복지실천교육협의회(CSWE)도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고통(distress)을 예방, 완화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그들 각자의 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확대시킨다.
둘째,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계획, 형성, 수행한다.
셋째, 위기에 처한 집단에게 힘을 부여하고(empower), 사회경제적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적 ․행정적 대변 역할(advocacy)과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통해 사회복지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추구한다.
넷째,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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