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매 기간이 끝난 후에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재수입한다. 이 거래 방식에서 수탁자는 물품을 관리하는 책임만 지고 자금과 위험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이런 거래 방식을 사용한다.
▪ 사례 : 중고명품을 전문으로 위탁 판매하는 업체에 의뢰하면 옷장 속 묵혀두었던 명품도 처분하고 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다.
중고명품 전문 위탁 판매 업체 구구스(www.gugus.co.kr)는 감정, 촬영, 등록, 판매, 배송 과정을 모두 대신 처리해주므로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 생기는 마찰이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