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본 자료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의의,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중계무역, 무환수출입),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신청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
|
|
|
1.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의의
2.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출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외국인도수출
9) 외국인수수입
10) 중계무역
11) 무환수출입
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신청시 서류와 절차
[참고 1] 수출입공고 표시 방법
[참고 2] 보세창고거래와 CTS수출
[참고 3] 연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참고 4] 중계무역의 장점 및 단점
[참고 5] 타소장치
[참고 6] 중계무역의 유사 거래형태 |
|
|
|
1.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의의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출형태 뿐만 아니라 이처럼 특정한 거래의 형태 또한 수출입을 인정 해줌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무역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이란,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물건을 주고 받으면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다른 방식으로서 물품의 인도라든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따로 특정거래형태로 분류를 해서 수출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한 수출입 형태를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입 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어떤 거래의 형태가 특정거래 형태인 것들은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다. [ 중 략 ] |
|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중계무역, 무환수출입, 토마스 신용장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