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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험론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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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Report
문제1)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ICC)에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의 정의
ICC는 런던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한데서 연유한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가 신 ICC(A)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담보(Institute Cargo Clauses, WA)가 신 ICC(B)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부담보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FPA)이 신 ICC(C)로 각각 명칭이 변경, 간소화 되고, 그 내용도 획일성을 갖도록 정비되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Warranties)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 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보상하는 손해 (담보위험)
보상여부
A/R
WA
FPA
S.G Form상 열거위험에 근인한 전부손해
OOO
화물을 적재한 선박 본선이나 부선의 침몰, 좌초, 대화재 발생시 인과관계를 불문한 단독 해손
OOO
화재, 폭발, 충돌, 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기인하여 발생한 단독 해손
OOO
선적, 환적,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매 포장 단위당 전부손해
OOO
공동해손, 구조비,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OOO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한 단독해손
O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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