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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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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거래에 의한 무역거래
1. 수탁가공무역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위탁가공무역의 반대개념인 거래형태이며, 외국의 무역업자가 한국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래형태로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 가공무역과 무환수탁 가공무역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무환수탁 가공무역 방식을 택하고 있다.
2. 위탁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on Consignment)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 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위탁가공무역은 1980년대 들어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낮은 생산비를 이용하기 위해 섬유산업과 전자기기제조업에서 많이 활용하며 위탁가공무역이 특정거래형태 무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가공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가. 수입되는 가공물품이 대외무역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인 경우 (다만,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와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인정대상에서 제외)
나. 대외무역법 제1조 제2항의 규제에 의한 수출입승인 대상품목의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다. 최종가공물품을 가공기간의 종료 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수출계약서 등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위탁판매수출(Export on Con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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