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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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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Short term export insurance)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물품을 수출한 후에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보험제도이고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보험입니다.
단일수출보험은 세 가지로 나누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① 개별 보험 절차
: 개별 보험 절차란 수출자의 판단으로 대금 미회수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거래만 선 택해 개별적으로 부보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인수 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은 이용 절차에 따라 거래를 부보 할 수 있 습니다.
② 포괄 보험 절차
: 포괄 보험 절차란 미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포괄보험특약을 체결하고, 수출 기업은 대상수출거래 전부를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포괄적으로 부보하고 공사 도 인수에 하자가 없는 거래인 한 포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대량의 수출을 하 는 중견기업, 대기업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수출거래를 보험에 들게 되므 로, 개별보험보다 위험의 분산이 잘 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대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 보험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수출기업 신용등급이 F급 이상인 업체
✔ 수출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포괄 적용대상 거래의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U$2,000천 이상인 업체
아래와 같은 이용 절차로 인수 할 수 있습니다.
③ 준 포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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