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노화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의 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 보장을 노인 인권 증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 인권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자기결정의 원칙, 자신의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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