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인구이동의 증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혼인 수급의 불균형과 출산을 저하, 농촌지역 여성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의 아시아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로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