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법원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있는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재판전 사전조사제도 및 판결 전 조사제도 등에서 1차적으로 교정복지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년법원에서 현재 공식화된 소년조사관은 법원의 일반 공무원으로서 사전조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여 하나의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에 바로 소년조사관을 보좌하여 전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교정복지사를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소년부판사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분류심사관에 의한 사전조사제도에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영역이 많다. 또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