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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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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중소기업․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너지절약시설투자기업중 해당란에(○)표합니다.
2. ⑤과세기간월수란에는 당해 과세기간월수를 기입합니다.
3. ⑥설정율은 해당율에 (○)표를 하되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과 농어촌소득개발사업의 도서지
역사업용 자산은 20/100으로 합니다.
4. ⑩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필요경비부인액은 별지 제70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 해당준
비금의 ⑧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필요경비부인액을 기입합니다.
5. 사업용자산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부인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운휴중인 설
비가액은 제외합니다.
6. 차감액계란은 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기중환입 또는 준비금붕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
입하되, 3년미경과분은 필요경비 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8. 기타분에 대하여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부내용>
1.과세기간
2.상호
3.성명
4.필요경비산입액 조정
5.사업용자산가액
6.과세기간
7.설정율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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