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노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는 연령상의 구분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법이나 국민연금의 수혜시기인 65세를 노인이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을 65세를 넘은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반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65세를 노인의 분기점으로 잡는 것은 법률적인 편의상의 구분이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령이 65세를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젊어 보이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훨씬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한다. 또한 연령이 65세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노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노인을 규정하는 여러 잣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65세라는 생활연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도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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