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실시했던 수양제도와 유사하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친인척이나 이웃이 수양아들 혹은 수양딸로 삼아서 양육하고 혼인 후 독립시켰다. 이는 아동을 자녀로 입적하고 영구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입양과는 다르다.
가정위탁보호는 1980년대 이후 제도적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이 전개되었으며,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3년 4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설되어 행정적 ․ 예산적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진일보하였다. 이는 민간의 전문위탁운영체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