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우리나라의 초 ․ 중 ․ 고에 다니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 ․ 중 ․ 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1만 4,445명인데 이 중 초등학생이 85%(중학생 11.6%, 고등학생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학령전기 비중이 50% 정도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