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감사의 선임
1) 선임기관 및 방법
① 감사의 선임기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사항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② 감사의 선임방법
감사의 선임방법은 보통결의에 의하되, 대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감사기관인 감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의 선임에서는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올릴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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