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으며, 이외에 중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특별급여가 있다(산제보험법 제36조 제1항).
요량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