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수입 ․ 지출통제,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투자사업의 선정 등을 주민참여의 바탕 위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하며, 지방정부가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 ․ 분산화 ․ 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협력모델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