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본 자료는 [수출입 통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통 관(개요, 통관의 종류,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수입통관(개요,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요건, 신속통관 절차,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수출통관(개요, 수출통관의 절차,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수출물품의 적재,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반송)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각 파트의 핵심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임
|
|
|
|
I. 통 관
1. 개 요
2. 통관의 종류
3.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Ⅱ. 수입통관
1. 개 요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요건
4. 신속통관 절차
5.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Ⅲ. 수출통관
1. 개 요
2. 수출통관의 절차
3.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4. 수출물품의 적재
5.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6. 반 송 |
|
|
|
4. 수출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적재관리를 위하여 수출화물 EDI 시스템과 수출통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수출물품의 적재사실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출수리 후 연장 승인 없이 적재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적재에 의한 수출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 이내에 미 적재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
수출입 금지, 수입통관, 수출통관, 신속통관, 부두직통제도, 적하목록취합시스템, 적하목록, 반송신고, 반송 유형, 착지불 수수료, 유류 할증료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