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노령 ․ 장애 ․ 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정수준의 생활(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로 공적연금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미국의 노령유족장애보험(OASDHI: Old 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적연금제도는 노령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퇴직 후 소득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