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은 전문가의 실천적 개입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시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제도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기타의 요건을 갖춤은 물론,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