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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운영(자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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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운영(자산조사)
I. 일반적 운영
공공부조는 전국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SSA, 1999).
II. 자산조사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공공부조를 받을 부 있는 자격을 깐깐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SA & SSA, 2007 ; Alcock, 1997 ;Pieters, 2006).
1/ 공공부조제도에서 실시하는 자산조사는 모든 것을 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산조사는 주요한 직업에서 얻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2/ 자산조사에서 고려하는 소득과 재산은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인 경우가 많다.
3/ 자산조사에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얻는 소득도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우자나 동거인이 가진 소득이나 계산도 자산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주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 기타 가족 구성원, 함께 사는 사람의 소득이나 계산도 자산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에 대한 자산조사가 아니라, '가족과 친지'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적용하는 '보족성의 원리'는 여기에 해당된다.
자산조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iecers, 2006).
1/ 직업 활동에서 얻은 소득이나 임금만을 "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모든 소득을 자산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어느 경우에는 가상 소득tive income)까지 자산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인 집에 거주할 경우에, 이런 집에서 살기 때문에 집세가 지출되지 않으므로 집세를 가상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자산조사에서는 소득 이외의 것도 조사할 수 있다. 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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