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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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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개념과 필요성
1. 가족수당의 개념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또는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세입에서 매월 일정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수당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많은 자녀를 둔, 그래서 같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생계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자녀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라는 노동계의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관념이 확대되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 현재의 제도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SSA, 1999: xxiv).
가족수당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보편주의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자녀를 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다른 하나는 고용 관련 제도로서 임금 근로자(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퇴직, 실업, 질병, 산재, 장애 등의 이유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료는 대개 고용주만이 부담하는데, 임금총액의 일정률(a uniform percentage-of-payroll rate)로 정해진다.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후자는 법정급여가 아니라 기렇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이라 하면 전자만을 지칭한다.
베버리지(1942: 120, 153)는 사회보장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아동수당(가족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 등 세 가지를 꼽았을 정도로 가족수당을 중시했다. 베버리지가 말한 아동수당이란 15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16세 이하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양육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가족수당은 사회보험에 비해 시행하는 국가의 수가 적으며, 우리나라도 아직 가족수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가족수당의 필요성
베버리지(1942: 154)는 가족수당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때 소득보장을 충분히 해 주지 않고, 실업자나 장애인이 되어야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회보험은 국민최저를 기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가족을 위한 국민최저는 실제로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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