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법 제정 추진 현황과 해설
1. 사회적기업지원법 소개
1) 법 제정에 관한 일련의 흐름(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2005년 8월 한나라당 사회적기업지원법 입법 추진 준비
2005년 8월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관련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개최
(참석단체 : 자활후견기관협의회, YMCA, 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장애인중심기업협회, 아름다운가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자활정보센터,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시니어클럽 협회, (주)컴윈, (주)함께일하는세상, 우렁각시, 가정관리사협회, 미래자원, 사람과 환경)
2005년 11월 진영의원 대표 발의
2005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 접수
2005년 3월 ‘사회적일자리T/F'를 구성, 법 제정 방향 논의
2005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 제정 방향 논의 및 의원 입법 형식을 협의
2006년 3월 우원식 의원의 대표 발의
2006년 3월 관련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냄.
2006년 4월 국회 공청회 -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참석자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의견 제시
2006년 5월 노동부 지원 내용 마련을 위한 후속 과제 수행(노동연구원에 발주)
2006년 5월 : 관련 시민사회단체 모임의 공식성과 조직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추동(자활후견기관협의회, 시니어클럽협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조직)
2006년 6월 :-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준) 대표 워크샾 개최
- 연대회의 차원의 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 가동(7월 공청회 개최 예정)
2) 법 제정 취지
구분
취지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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