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복지개혁] 자유주의 복지국가 재편
1974년에서 1979년까지의 영국 노동당 정부는 오일 쇼크, 누적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여 집권기간 내내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76년 말에는 치욕적인 IMF 차관과 그 조건인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하게 된다.
대처의 보수당 정부에서 주도하였던 복지국가에 대한 정책전환은 영국 복지정책의 역사에서 19세기의 구빈법 개혁, 2차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의 개혁에 이어, 세 번째 전환점으로 지적된다. 대처리즘의 핵심은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의 구축이며, 이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케인즈 ․ 베버리지적 요소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이다. 케인즈적 요소에 대한 공격은 공공지출의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및 감세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전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베버리지의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정책기조를 채택함으로써 잔여적 접근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처 정부는 반 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 복지주의를 천명했다.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복지비 증가는 그 재원이 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상회하였다. 이제는 복지비를 줄여 조세 감면을 기하고 복지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국가 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 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개인의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에 해롭다.
대처는 국가가 국민적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을 사적 소유와 시장참여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적 시민권의 개념으로 대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민영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가스 수도, 전기 부문을 민영화하고, 공공주택 부문도 민영화 하였다. 또한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민간부문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예컨대 연금제도의 혜택수준을 낮추고, 사적 연금을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기여금의 2%를 국가에서 후원하도록 규정하였다. 공공주택부문에서도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사용하여, 시영주책을 매입하는 기존의 세입자들에게는 많은 할인 혜택을 주는 반면, 세입자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보조금을 회수함으로써 집세를 더 많이 내게 만들었다. 규제부문에서도 차별적 조치가 두드러지는데, 노동시장, 임대주택 및 여성 노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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