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유형은 학대의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가정 내 학대와 시설 내 학대로 나뉜다. 학대행위자에 따라서는, 자녀와 주보호자에 의한 학대와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로 분류된다. 학대의 행위형태에 따라 학대유형을 분류하면,
․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를 일으키는 폭력적 행위인 신체적 학대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언어적 학대,
․ 심리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 자금이나 재산의 부당한 착취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재정적, 물질적 학대,
․ 합의 없이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성적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