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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현황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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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현황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Ⅰ. 우리나라의 소년교정보호 현황
1. 소년원
1) 개요
소년원은 소년법원에서 송치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과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시설이다.
소년원의 교과교육은 1942년에 조선총독부 교정원령에 의해 경성소년원(서울소년원의 전신)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1988년에 전문개정되기 전까지의 소년원법은 소년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필요한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학력의 취득, 학교진학, 전학, 편입학이 불가능하였다. 소년원에 근무하는 교사도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여 학교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의 박탈, 처우상의 불리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우수교사 확보가 곤란했었다. 개정 소년원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현재는 소년원 근무교사의 신분보장, 학적관리, 학교 전․편입학, 졸업장 수여 등 학력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법무연수원, 2001:377 이훈규․김성언, 1996:72-73).
(2) 기능별 유형
전국에 소재해 있는 12개 소년원은 각각 그 기능을 특화하고 있다. 기능의 특화방식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소년원생의 수용기간에 따른 차별화로 소년원을 단기소년원과 일반소년원으로 구분한다(표1 참조).
6개월로 수용기간이 제한되는 단기소년원처우는 시설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사회내 처우의 기법들과 사회의 자원들을 시설내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교정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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