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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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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이념
인류는 오랜 세월동안 가족이 중심 특히 모성중심으로 자녀양육을 해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결혼한 여성들이 직업 활동에 진출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심화되어 이제 아동은 한 가정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한 나라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대해 정부나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아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하게 되었다. 즉 아동을 종족보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아동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아동의 욕구가 정당히 받아 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고 불리운다.
아동은 미래를 준비하는 성인인 동시에 주역으로 그 존엄성과 가치에 있어서 성인과 차이가 없다는 인식에서 연유하여 소파 방정환은 1921년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으며,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1924년 국제연맹의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채택과 1959년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선언' 채택, 1979년 '국제 아동의 해' 등의 제정은 아동이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게는 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일 뿐 아동인권의 실질적 실현에 기여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하나의 협약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매듭지어 졌다.
전 세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집약되어 있다. 이 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정부는 1990년 9월 25일에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의 발전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동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하여 문화를 계승하여 왔으나,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부와 모 모두를 산업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자녀양육은 다른 사람의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가족제도의 변천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조부모의 대리 부모 역할조차 허락되지 않는 핵가족화가 만연됨으로써 아동들은 인간생활의 한정된 단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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