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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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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편성
보편성은 인권의 버팀목이 되는 개념이다. 모든 사람은 그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에는 모든 사람이 충분한 의료서비스와 식량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 어떤 국가에서는 자원이 부족하여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와 식량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와 식량은 인권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뼈대(framework)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원부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예도 있을 것이다.
어떤 권리와 자유를 인권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든 인권이 앞에 예시한 것처럼 명확하게 인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그 때문에 어떤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
보편성 개념은 문제가 된 인권과 배치되는 특정한 문화, 법률, 정책, 도덕과 기타 제도 등과 충돌할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문화적 혹은 종교적 규범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권이 문화나 종교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문화적, 종교적 규범과 인권 증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까? 만약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인권의 이념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권을 정의하는가, 누가 그 정의로부터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인권을 실천할 때 누구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가, 누가 문화를 정의하는가, 어떤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의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인권에 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하는가 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편성과 관련한 이슈는 인권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보편성의 원리는 인권에 관한 법체계나 지침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한다. 인권에 관한 이념은 매우 강력하지만, 인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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