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킬 권리는 타인의 권리와의 모순 충돌로 제한을 받게 되며 클라이언트의 비밀도 다른 인권과 같이 무제한일 수는 없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내부적 갈등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권리와 다른 권리와의 모순충돌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권리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다 중요한 쪽을 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수술을 받으면서 직장에 이에 대한 비밀을 요구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게 수술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직장에는 휴가신청을 하고 수술비용은 보험 청구하게 한다. 결국은 보험회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수술사실을 알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타인의 권리와의 충돌이다. 어떤 사례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제3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밀을 보호하려면 그 제삼자에게 많은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에이즈환자이면 결혼을 앞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사레이다.
이때는 양 권리를 비교하여 더 중요한 권리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밀보호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미치리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을 때까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권리와의 충돌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이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범죄 클라이언트의 혐의사실을 보호하면 사회복지사의 범인 은닉죄가 되는 경우이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포기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할 수는 없다. 이때는 양 권리를 비교해서 중요한 편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사회기관의 권리와의 충돌이다. 각각의 기관은 고유의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고처벌주의로서 클라이언트가 약물중독자이면서 이 사실을 기관에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사레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기관의 사회적 사명과 권한을 넘는 조치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의무에 반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