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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주취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을 때 단속할 수 있다.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실이 적법하게 공고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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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라볼 수 없다.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도로라하며 도로의 판단 여부는 도로의 형태성과 도로 이용 및 통행의 공개성 등에 의한다.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년원의 경내는 도로가 아니다.
인천항 내 도로, 부두, 야적장 등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 차량이 통행하는 등 일반 교통에 공용되고 있어 도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도 하여야 할 것이다.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실이 적법하게 공고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비록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1996.8.28.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이 공고되었으나,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대법원 1991.11.8.선고 91누2588 판결 참조). 또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991.11.4.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교부받은 운 전면허증에는 그 유효기간이 1995.8.27.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정기적성검사는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안내문도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1996.8.28.운전면허가 다시 취소되었으며, 그 면허 취소 사실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통지되었으나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통지가 반송되자 피고인의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면허 취소 사실이 1996 .9.17.부터 10일간 공고되어 위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이유가 있다.
원심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공고된 사실만으로는 운전자가 그 면허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이 법원의 판결(대법원 1993.3.23.선고 92도 3045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 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제97조(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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