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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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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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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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경찰에서의 자백이 폭행이나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 앞에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그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일정한 증거 등이 발견되면 자백하기로 한 약속 하에 된 자백의 임의성
당해 사안에서 갑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 진술 내용이 최초의 자백 이후 일관되지 못하고 수차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허다함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 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 등을 당해 자백을 한 후 검찰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 한자백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폭행, 협박 등이 없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있었던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상태'가 여전히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따라 판단
경찰이 고문을 가해 갑으로부터 허위 자백 받았지만 검사 조사 단계에서는 고문 등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증거능력 없는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경찰에서의 자백이 폭행이나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 앞에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그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1992.3.10.선고 91도1 판결)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갑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당일날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갑이 법정에서 '경찰로부터 고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갑은 검사가 작성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의 제1회 피의자 신문이 진술의 임의성이 없 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기타 다른 정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정한 증거 등이 발견되면 자백하기로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의 임의성/자백의 임의성과자백의 신빙성의 차이점?
형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기 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없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 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저임의로 운 진술은 진실을 반영하는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임의로운 상태에서도 진실에 반하는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외부와 격리된 상황에서 자기를 진범이라고 확신하는 수사관들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수사의 방법이 피의자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위법성을 띤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스스로 방어의 의사를 포기하고 수사기관의 의도에 영합하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주된 증거가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자백의 임의성은 물론 나아가 그 신빙성의 측면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진술 내용을 피고인(갑)이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음미해보면, 피고인이 외부와 격리된 상황 아래 자기를 진범으로 믿는 수사관들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유죄의 자료라고 열거하는 증거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백하기로 약속을 하 였다가 그 중 하나가 수사관의 지적대로 밝혀지자(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수사관의 추궁에 대항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속단하여 스스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갑)의 자백에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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