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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 이 행 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 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의 이행에 관해 이행 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행 보조자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물건을 훔친 경우와 같이 채무의 이행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행 보조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 편 이행 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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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음의 점에서 본조에 의한 채무자의 책임과 다르다.
나 본조에 의해 채무자는 이행 보조자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데 비해, 756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면책된다.
다 본조에 의해 이행 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될 뿐 이므로 채무자만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되고 이행 보조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제756조의 경우 피용자는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제756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점에서, 즉 같은 책임을 지는 주체의 수에서 다르다.
여기서 사용이란 이행 보조자가 채무의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사 내지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시 감독 관계와 같은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 이 행 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 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대행자의 사용이 금지 또는 허용되어 있지 않고, 급부의 성질상 대행자의 사용이 무방한 경우에는, 그 대행자의 고의․과실은 마치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과 같이 다룬다.
그러나,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행자를 사용하면, 그것만으로 곧 채무자의 책임이 생긴다.
명문상 적극적으로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122조 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행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행 보조자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물건을 훔친 경우와 같이 채무의 이행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행 보조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과 보조자의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 채무관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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