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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의 의의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要否
공소장 변경의 요부
공소장 변경 후의 절차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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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공소 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공소 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자연적 사실이 아닌 죄질이 동일해야 동일성을 인정함(비판 ;동일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공소장 변경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듦) ; 수뢰죄와 공갈죄, 폭행과 특수공무원 폭행죄(형법 125조)는 죄질이 달라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소인과 소인의 비교에서 오는 사실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인의 기본적 부분을 공통으로 할 때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그렇지만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언제나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면 소송 경제에 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C) 사실 기재설(실질적 불이익 설
법률 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사실의 변화가 사회적·법률적으로 의미를 달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 기재설의 입장 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실질적 불이익설(사실 기재설) ; 공소사실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주장이므로 그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실질적 불이익설(사실 기재설)에 의할 때 에어떠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판단 기준
a) 추상적 방어설(불이익 가능성 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의 가능성이 기준
b) 구체적 방어설(현실적 불이익 설 ; 현실적인 불이익이 되느가 개별적으로 판단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제289조 제2항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원의 권리일 뿐이며 법원에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나 공소장 변경 요구 않고 무죄 판결함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증거의 명백성과 범죄의 중대성)에 한하여 예외적 의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공평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가 된다고 본다.
공판 절차의 정지(법 제298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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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경, 공소장, 동일성, 인정, 법원, 적용, 설, 경우, 불이익, 피고인, 기재, 법조, 방어, 공소, 기준, 법률, 권, 기본, 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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