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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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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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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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피양 중 사고
따라서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②6.도로 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일부 피해자의 특별한 행동 경우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행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8도2529) 따라서 사고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는 사고 차량을 안전운전 위반으로 적용해야 한다.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다가 차량에 충돌된 경우 이를 횡단보도 사고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리의 횡단보도 이용실태와 보행자의 보호견지에서 횡단보도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적극 설이 있고, 횡단보도 부근 사고를 횡단보도 사고로 볼 경우 횡단보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실무상의 악용내지 혼란의 위험, 교통관여자의 신뢰보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극설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통상 소극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는 실정이 다.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라도 횡단보도 밖으로 사고 변경된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 예컨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를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나 다가미처 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밖의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횡단보도의 성립요건 상장소가 횡단보도 밖의 사고이므로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소극설이 있고, 횡단보도 사고는 충돌지점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 대로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고 운전자의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었다
따라서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기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다가 통행 중인 차에 충격된 경우 그 도로는 이미 횡단보도로서의 법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를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
또한 횡단보 도 횡단 중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경우 이거나 되돌아가던 중 사고의 경우도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다 건너기 전 신호가 바뀌어 차량에 충격된 경우, 보행자가 녹색 등화에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횡단 중적색 등 화로 바뀌었다
그리고 횡단보도 차량 신호가 없고 (고장 등) 보행자 신호만 있는 경우, 진행차량에 대한 신호위반 적용은 불가하고 보행자 신호시횡단보도보행자를 충격한 경우는 횡단보도 사고로만 적용될 것이며 또한 차량 신호만 있고 보행신호가 없는 경우, 차량 정지 신호시횡단보도보행자 를 충격한 경우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하여야 한다.
횡단보행자에 설치된 신호기는 횡단보도 전 정지선으로부터 횡단보도 끝 부분까지만 적용되고 횡단보도를 지나면 신호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소극설이 있고, 횡단보도 신호기는 신호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횡단보도 밖이라도 신호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적극 설이 있으나, 통상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는 횡단보도 내에 설치하지 않고 일부 횡단보도 조금 지나 인도와 차도 경계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신호와 관련 보행신호시 유턴을 허용할 경우 횡단보도전이나 지난 지점에 일정 구간 유턴 허용 지점을 운영하여 이를 위반 시 신호위반을 적용하며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의 신호를 의식하고 횡단보도 근접지점으로 횡단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신호위반의 적용은 신호위반과 사고간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으면 적용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므로 적극 설을 인정하여 사고처리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 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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