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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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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휴가 청구권과 임금 청구권의 선택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 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볍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에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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