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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 체제 검토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일본의 재난관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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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전통적으로 자연재해와 민방위 체제를 주 임무로 하여왔으나 최근 연방재난관리청 창설을 계기로 하여 지엽적이고 소극적이던 재난관리 방식이 보다
연방재난관리청의 주요 기능은 모든 자연, 인위 재해에 있어서 연방정부 활동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산하에 교통, 통신, 정보, 의료, 수색 및 구조 등 12개의 긴급 지원반을 편성,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적십자나 구세군 등 자선단체,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재난관리청의 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자연,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태풍, 홍수, 지진, 산사태, 화재,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적인 재난관리는 국토청 방재국에서 총괄하고, 각성․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 기본법이 중심법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재해대책 기본법은 재해대책의 일차적인 대응을 기초자치제인 시정촌에서 맡고, 그 능력을 넘는 범위에 있어서도 도부현이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부탁하는 보텀업(Boottom-up) 체제로 되어 있어 재난 발생 후 72시간 내에 긴급구조와 구난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 부적절하다고 지적되며, 또한 중앙정부의 담당자인 국토청장관도 지휘명령권이 아닌 연락조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고베 대지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부재 시 초동대응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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