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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제와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법(행정자치부 민방위 방재국)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의 유형별 체계
인 위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에 있어서 소방조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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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법률로는 전시민방위 사태 및 재난관리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의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과 화재․ 폭발․ 붕괴사고 등 인위적 재난의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재난관리법이 3원 적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방법 ․가스 3법 ․산림법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70여개에 이르고 있다.
민방위기본계획에서 포괄하고 있는 재난은 적의 침공 ㆍ풍수설해 등 자연재난, 화재 등 인위적인 재난, 한 해 ․병충해 등 농업재해, 전염병 등 생물학재난, 방사능 재난, 공업재해, 산림재해 등이 있으나 이러한 각종 재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시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민방위기본법과 체계적인 관련 없이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가 계획 ․집행되는 다원적이며 분화된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민방위기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유형별 접근 방법에 따라 자연재해 ㆍ인 위 재난ㆍ전시사태로 분리된 3원적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인 위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조정 및 재난관리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 안 전대책위원회 및 시․군 ․구 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나)재해대책본부
자연재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재해대책본부 및 시․군 ․구재해대책본부를 각각 두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상황실을 살펴보면, 민방위 방재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및 인위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화재와 각종 긴급구조 의 상황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소방상황실은 소방국에서 주관하여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며, 각종 상황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의 재난상황실은 소방의 119상황실과 중복되는 점이 많으며, 소방조직에 의존하여 상황을 단순 취합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행정조직은 민방위 재난통제본부장 산하의 민방위 방재국, 소방국이 핵심을 이루는데, 민방위 방재국은 민방위 사태에 대한 총괄업무와 인위적 재난에 대한 총괄기능 및 자연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국은 소방계획 ․화재 대응․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등 재난수습 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중심으로 민방위 방재국이 각종 재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ㆍ조정․통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소방국은 사고 대응 ㆍ복구 및 인명구조 등 현장 중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 제주 등 일부 시․도에서는 소방본부 산하의 기구들이 재난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소방조직의 역할
소방조직 체계
화재의 예방 및 진압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 ㆍ복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국은 행정자치부 민방위 재난통제본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는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소방행정과 ․방호과 ․ 예방과 ․구조구급과 가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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