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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급여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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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있어 실업이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그림]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 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지급액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되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2주마다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접 2주간 동안 실업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직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급여이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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