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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에서 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 노인복지체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일부 민간이 참여한 것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와 민간부문, 가입자, 지역사회 등 다양하게 주체가 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복지서비스가 중심이 되며 시설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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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수발보험, 일본에서 개호보험을 전 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보호체제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 전의 서비스가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시설 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및 재가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에서 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서비스는 주로 의료서비스 중심이었으며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서비스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복지서비스가 중심이 되며 시설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재가요
양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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