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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문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가족 문제와 복지/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신정/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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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배타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과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경우 외국인 자녀 입학을 기피하거나 통합교육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원들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더불어 오랫동안 다른 환경과 문화권에서 생활을 해온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부부 및 친인척 관계에서의정서적 갈등, 자녀 양육방법, 교육방법,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가족 간 공동생활에 혼란과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가부장적 혈연 중심의 사회가치관과 인종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화적 편견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에 따라 사회적 시각을 달리하고 이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한국 사회로의 문화적 흡수를 더디게 한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대한 편견은 외국인 배우자뿐 아니라 이들 부부의 자녀에게도 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부러움과 배려의 대상이 되지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인 경우는 이들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고 법대하거나 차별하는 경향 이 있다.
이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한국문화와 언어에 미숙하여 폭력이나 학대에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할뿐더러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2년 이상 동거하며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 다(권진숙 외, 2006).
그래도 다행히 현재 결혼이민자의 인권 및 생활보장에 제약이 되는 법적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최근에 정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기본방향'을 발표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 여성(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생활능력이 없고 국적 취득을 못했을지라도 최저생계비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국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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