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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자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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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자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복지는 곧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이 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무부친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을 말한다.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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