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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용장의 개설
수입 신용장의 개설 절차
수입 신용장의 개설 방법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서 심사 및 물품검사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운송기관, 관세통로 또는 장치 장소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관세의 과세 물건은 수입물품이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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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과의 총괄적인 약정으로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시마다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우편 신용장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우편으로 수출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신용장이다.
그리고 전신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은 사전에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간에 전신 암호가 교환되어 있어 신용장의 위조를 방지한다.
무역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수입업자는 수입화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운송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개설은행은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즉시 이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알리고 운송서류가 신용장상의 요건과 서류상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수리할 것인지 또는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때 개설은행은 운송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해야 한다.
개설은행은 은행 영업일(bankingdays)로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모든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즉시 서류를 수리하고 매입은행에 대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운송서류를 심사한 결과 서류상호간에 모순이 있거나 신용장상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은 전신 또는 신속한 방법으로 운송서류의 수리 거절을 매입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개설은행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운송서류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일단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를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인수할지의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업자는 운송서류가 상호 모순이 없고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면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서류를 인수한다.만약 신용장 조건이 일람불이면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해야만 운송서류를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대금을 당장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송서류 인수증만 제출하고 운송서류를 인수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운송서류 중에서 선하증권 의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수입화물을 찾는다.
이런 경우 화물을 빨리 찾기 위해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화물선 취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선하증권 대신 이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찾을 수 있다.
수입신고
수입신고서 심사 및 물품검사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 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한다.
수입신고 수리
그리고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후 또는 납부할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고수리를 한다.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운송기관, 관세통로 또는 장치 장소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관세의 과세 물건은 수입물품이다.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세액이다.
즉 관세 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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